공익신고
부패공익신고의 개념
부패공익신고란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
부패공익신고 방법
1.신고 상담
국번없이 110 또는 1398
2.신고접수
| 인터넷 | 청렴신문고 홈페이지
1398.acrc.go.kr
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및 제도
| 비밀보장 | 신고자의 동의없이,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
| 보호조치 | ◉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·행정상·경제적 불이익조치 금지
◉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,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 신청
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
| 신변보호 | 공익신고자의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,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
| 책임감면 | 공익신고자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·징계,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